방역 수칙 변경사항 안내 [요양시설 접촉 대면면회 허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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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참사랑요양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22-11-01 11:15첨부파일
- [보도참고자료]__요양병원·요양시설_등_접촉_대면면회_허용10.4__및_입국_후_1일차_PCR검사_의무_중단10.1_1 1.hwp (216.0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01 11:15:11
- 요양병원방역수칙변경안내22.10.4._.hwp (23.5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01 11:15:11
본문
유 형 | 현 행 | 개 편(10.4.~) | 허용 조건 |
면회 | 비접촉 대면면회 | 접촉 대면면회 허용 | * (면회객) 자가진단키트(RAT) 사전 음성 확인 (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) |
외출‧외박 |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| 조건부 전면 허용 | * (대상) ①4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(복귀시 RAT검사 실시) |
외부프로그램 | 중단 | 허용 | * (강사) ①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 (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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