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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 수칙 변경사항 안내 [요양시설 접촉 대면면회 허용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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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참사랑요양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22-11-01 11:15

첨부파일

본문

유 형

현 행

개 편(10.4.~)

허용 조건

면회

비접촉 대면면회

접촉 대면면회 허용

* (면회객) 자가진단키트(RAT) 사전 음성 확인 (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)

외출외박

필수 외래진료만 허용

조건부 전면 허용

* (대상) 4차 접종자 또는 2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(복귀시 RAT검사 실시)

외부프로그램

중단

허용

* (강사)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 (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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