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2-06-29 17:16:44 작성] 페이지 기록 입니다.
입소대상자 |
65세 이상으로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(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이면 가능) |
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중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(기초수급자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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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시 준비서류 |
1. 장기요양인정서(1등급~5등급 중 시설급여) -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2.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-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3.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여부 기재) 4. 복용중인 약처방전 5. 의사소견서(치매 약 복용 시 치매검사 결과지, 어르신 상태에 관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) 6. 입소자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 7.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8.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