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06-29 17:16:44 작성 > 입소안내

입소안내

입소안내


[2022-06-29 17:16:44 작성] 페이지 기록 입니다.

입소대상자

65세 이상으로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(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이면 가능)

노인장기요양 1~5등급 중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(기초수급자 포함)
장기요양인정신청-건강보험공단 각 지사

입소 시

준비서류

1. 장기요양인정서(1등급~5등급 중 시설급여) -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

2.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-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

3.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여부 기재)

4. 복용중인 약처방전

5. 의사소견서(치매 약 복용 시 치매검사 결과지, 어르신 상태에 관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)

6. 입소자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

7.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

8.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